상장폐지란 증시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대상으로서 자격을 상실해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장폐지된 종목은 더이상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에서 거래를 할 수 없고 비상장 주식 거래방법으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이 상장폐지되는 이유는 자진 상장폐지를 제외하고 투자자 보호 목적 및 시장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함입니다.
증권거래소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파산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태가 발생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보게 하거나 증시 질서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강제로 해당 증권을 상장폐지 할 수 있다. 상장폐지 기준에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인의 의견거절, 영업정지, 부도발생, 주식분산 미달, 자본잠식 등이 있다. 증권거래소는 폐지결정이 된 종목은 투자자에게 최종 매매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정리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한 후 상장을 폐지한다. 그러나 정리매매기간을 허용할 경우 증권시장의 혼란이 확대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리매매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증권거래소 상장폐지와 달리 자진 상장폐지를 하는 이유는 소액주주 경영 간섭을 줄이고 IR 조직 운영 및 공시의무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또 회사이익으로 나온 배당을 최대주주가 독식하기 위해서 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증권거래소에 의한 코스피 상장폐지 조건 및 코스닥 상장폐지 조건이니 참고하셔서 본인의 투자 종목 중 상장폐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상장폐지 요건은 1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요건의 상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 잠식 자본금 50% 이상 잠식 2년 연속
-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 지분율 5% 미만 2년 연속.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2년 연속 사외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추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사유 미해소
- 회생절차기각, 취소, 불인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기업의 계속성 등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 주식양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
- 당해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지주회사의 주권이 신규상장되는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은 1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요건의 상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2년 연속 30억원 미만 (지주회사는 연결기준)
*기술성장기업, 이익미실현기업은 각각 상장후 5년간 미적용
-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 관리종목 지정후 자기자본50%이상(또한 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 영업손실
*자본잠식율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X 100
- 최근년말 완전자본잠식
- A or 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 B or 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 A or B or C 후 반기말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후 10일내 미제출 or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 [실질심사]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법정제출 기한까지 당해 상장폐지 기준 해당사실을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에 한함)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감사보고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 관리종목 지정후 90일간 "연속10일 & 누적30일간 40억원이상"의 조건을 미충족
- 2분기 연속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월간거래량 1만주, 소액주주 300인이상이 20%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배제
- 2년 연속 소액주주200인미만or소액주주지분20%미만
*300인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는 적용배제
- [실질심사] 1년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
- 2년간 3회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상태유지 후 다음 회차에 미제출
- 2년 연속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 [실질심사] 개시신청기각,결정취소,회생계획 불인가등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법률규정에 의한 해산사유발생
- 최근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
- 감사보고서상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감사의견 비적정시 차기년도 감사를 통해서도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
*계속기업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사유해소 확인시 반기말까지 퇴출 유예
- 2년간 3회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후 10일내 미제출
-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의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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