랠리포인트

주식시장에서 관리종목이란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지정된 종목을 말합니다. 관리종목이 되면 매매는 가능하지만 신용거래가 불가능해지고 대용 증권으로도 활용할 수 없습니다. 대다수 관리종목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업실적 악화, 최소한의 매매 유동성 부족 등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관리종목을 지정하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안내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상장폐지 지정 요건에 비해서는 코스피/코스닥의 관리종목 조건의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관리종목이 되었다고 하여서 무조건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 결격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기업들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에 개인적으로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는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코스피 관리종목 조건과 코스닥 관리종목 조건을 모두 확인하셔서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 있는지 살펴보신 후 매매 판단에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코스피 관리종목 조건

2. 코스닥 관리종목 조건

 

코스피 관리종목 조건

  1. 정기보고서 미제출
  2. 감사인 의견 미달
  3. 자본잠식
  4. 주식분산 미달
  5. 거래량 미달
  6. 지배구조 미달
  7. 공시의무 위반
  8. 매출액 미달
  9. 주가/시가총액 미달
  10. 회생절차
  11. 파산신청

 

코스피 관리종목 지정 요건은 11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요건의 상세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1. 정기보고서 미제출

- 법정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법정제출기한(분 ·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내 반기 · 분기보고서 미제출

 

2. 감사인 의견 미달

-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반기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3. 자본잠식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50% 이상 잠식

*주의자본잠식률 = (자본금-자본총계) / 자본금

*주의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자본총계(외부주주지분 제외)를 기준으로 함

 

4. 주식분산 미달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또는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5. 거래량 미달

-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반기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 미만

 

6. 지배구조 미달

- 사외이사수가 이사 총수의 1/4 미만 등 (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의 경우 사외이사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미충족)

- 감사위원회 미설치 또는 사외이사수가 감사 위원의 2/3 미만등(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만 해당)

 

7. 공시의무 위반

- 최근 1년간 공시의무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

 

8. 매출액 미달

- 최근사업연도 50억원 미만(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

 

9. 주가/시가총액 미달

-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달 30일간 지속

- 시총 50억원 미달 30일간 지속

 

10. 회생절차

- 회생절차 개시신청

 

11. 파산신청

- 파산신청

 

코스닥 관리종목 조건

  1. 매출액
  2.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 사업손실
  3. 장기영업손실
  4. 자본잠식/자기자본
  5. 감사의견
  6. 시가총액
  7. 거래량
  8. 지분분산
  9. 공시서류
  10. 사외이사등
  11. 회생절차/파산신청
  12. 기타

 

코스닥 관리종목 지정 요건은 1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요건의 상세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1. 매출액

- 최근년 30억원 미만 (지주회사는 연결기준)

*기술성장기업, 이익미실현기업은 각각 상장후 5년간 미적용

 

2.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 사업손실

-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3년간 2회 이상(&최근연도계속사업손실)

*기술성장기업 상장후 3년간 미적용,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후 5년 미적용

 

3. 장기영업손실

-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지주회사는 연결기준)

*주의기술성장기업(기술성장기업부)은 미적용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연구개발기업에 대해 장기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한시적으로 면제

 

4. 자본잠식/자기자본

- (A)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1) 50%이상

- (B)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 (C)반기보고서 제출기한 경과후 10일내 반기검토(감사)보고서 미제출 or 검토(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주의자본잠식율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X 100

 

5. 감사의견

- 반기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6. 시가총액

- 보통주시가총액 40억원미만 30일간 지속

 

7. 거래량

-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월간거래량 1만주, 소액주주 300인이상이 20%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배제

 

8. 지분분산

소액주주200인미만or소액주주지분20%미만

*300인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는 적용배제

*자진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시 분산기준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등 유예

 

9. 공시서류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10. 사외이사등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11. 회생절차/파산신청

- 회생절차 개시 신청

- 파산신청

 

12. 기타

- 기타 상장폐지 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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