랠리포인트

상장폐지란 증시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대상으로서 자격을 상실해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장폐지된 종목은 더이상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에서 거래를 할 수 없고 비상장 주식 거래방법으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이 상장폐지되는 이유는 자진 상장폐지를 제외하고 투자자 보호 목적 및 시장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함입니다.

 

증권거래소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파산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태가 발생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보게 하거나 증시 질서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강제로 해당 증권을 상장폐지 할 수 있다. 상장폐지 기준에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인의 의견거절, 영업정지, 부도발생, 주식분산 미달, 자본잠식 등이 있다. 증권거래소는 폐지결정이 된 종목은 투자자에게 최종 매매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정리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한 후 상장을 폐지한다. 그러나 정리매매기간을 허용할 경우 증권시장의 혼란이 확대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리매매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증권거래소 상장폐지와 달리 자진 상장폐지를 하는 이유는 소액주주 경영 간섭을 줄이고 IR 조직 운영 및 공시의무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또 회사이익으로 나온 배당을 최대주주가 독식하기 위해서 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증권거래소에 의한 코스피 상장폐지 조건 및 코스닥 상장폐지 조건이니 참고하셔서 본인의 투자 종목 중 상장폐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코스피 상장폐지 조건

2. 코스닥 상장폐지 조건

3. 상장폐지 종목 확인 방법

 

코스피 상장폐지 조건

  1. 정기보고서 미제출
  2. 감사인 의견 미달
  3. 자본잠식
  4. 주식분산 미달
  5. 거래량 미달
  6. 지배구조 미달
  7. 공시의무 위반
  8. 매출액 미달
  9. 주가/시가총액 미달
  10. 회생절차
  11. 파산신청
  12. 기타 즉시퇴출 사유

 

코스피 상장폐지 요건은 1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요건의 상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기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2. 감사인 의견 미달

-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3. 자본잠식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 잠식 자본금 50% 이상 잠식 2년 연속

 

4. 주식분산 미달

-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 지분율 5% 미만 2년 연속.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5. 거래량 미달

-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6. 지배구조 미달

- 2년 연속 사외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7. 공시의무 위반

-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추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8. 매출액 미달

-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9. 주가/시가총액 미달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사유 미해소

 

10. 회생절차

- 회생절차기각, 취소, 불인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기업의 계속성 등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11. 파산신청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12. 기타 즉시퇴출 사유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 주식양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

- 당해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지주회사의 주권이 신규상장되는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코스닥 상장폐지 조건

  1. 매출액
  2.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손실
  3. 장기영업손실
  4. 자본잠식/자기자본
  5. 감사의견
  6. 시가총액
  7. 거래량
  8. 지분분산
  9. 불성실공시
  10. 공시서류
  11. 사외이사등
  12. 회생절차/파산신청
  13. 즉시퇴출 사유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은 1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요건의 상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출액

- 2년 연속 30억원 미만 (지주회사는 연결기준)

*기술성장기업, 이익미실현기업은 각각 상장후 5년간 미적용

-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2.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손실

- 관리종목 지정후 자기자본50%이상(또한 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3. 장기영업손실

-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 영업손실

 

4. 자본잠식/자기자본

  • (A)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1) 50%이상
  • (B)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 (C)반기보고서 제출기한 경과후 10일내 반기검토(감사)보고서 미제출 or 검토(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자본잠식율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X 100

 

- 최근년말 완전자본잠식

- A or 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 B or 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 A or B or C 후 반기말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후 10일내 미제출 or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 [실질심사]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법정제출 기한까지 당해 상장폐지 기준 해당사실을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에 한함)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5.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6. 시가총액

- 관리종목 지정후 90일간 "연속10일 & 누적30일간 40억원이상"의 조건을 미충족

 

7. 거래량

- 2분기 연속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월간거래량 1만주, 소액주주 300인이상이 20%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배제

 

8. 지분분산

- 2년 연속 소액주주200인미만or소액주주지분20%미만

*300인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는 적용배제

 

9. 불성실공시

- [실질심사] 1년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

 

10. 공시서류

- 2년간 3회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상태유지 후 다음 회차에 미제출

 

11. 사외이사등

- 2년 연속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12. 회생절차/파산신청

- [실질심사] 개시신청기각,결정취소,회생계획 불인가등

 

13. 즉시퇴출 사유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법률규정에 의한 해산사유발생

- 최근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

- 감사보고서상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감사의견 비적정시 차기년도 감사를 통해서도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

*계속기업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사유해소 확인시 반기말까지 퇴출 유예

- 2년간 3회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후 10일내 미제출

-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의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상장폐지 종목 확인 방법

1. 한국거래소 kind.krx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전체메뉴보기를 클릭합니다.

 

 

3. 투자유의사항 > 기타사항 > 상장폐지현황을 선택합니다.

 

 

4. 코스피/코스닥 상장폐지 종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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