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타인(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주식투자자의 경우에는 주식을 곧바로 증여하거나, 현금을 증여한 후 자녀 계좌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은 증여금액으로 보지 않고 자녀의 이익으로 산정되기에 자녀가 어릴 때 증여를 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좌수익이 누적된다 가정시 증여세 추가과세없이 자녀에게 많은 금액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자녀가 있는 주식투자자 지인들은 모두 주식 증여를 하고 있는데, 이 때 주의해서 알고 있어야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제 주변에서 자녀 주식 증여를 희망하는 지인들이 있다면 직접 도와주고 있기에 자녀 주식 증여 방법의 모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이 자녀에게 주식 증여를 하고 싶어서 찾아오신 모든 독자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증여를 위해선 자녀의 주식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 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년과 달리 증권계좌 개설 방법과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대다수 증권사에서는 부모가 증권사 오프라인 지점에 방문하여서 계좌를 개설해주어야하고 아래의 서류를 함께 준비해가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시 과거에는 신한쏠, 토스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개설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미성년자 증권 계좌는 스마트폰 비대면 개설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오프라인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따라서 방문하고자 하는 증권사 오프라인 지점 위치와 영업시간, 준비물 등을 미리 확인하셔서 미성년 자녀 주식계좌를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성년 자녀의 경우 스마트폰 비대면으로 쉽게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니 삼성증권 중개형 ISA 계좌 개설 방법 8단계 글을 참고해보세요.
증여자 | 미성년 직계존속 (자녀 만19세 미만) | 성년 직계존속 (자녀 19세 이상) |
10년간 공제한도 | 2,000 만원 | 5,000 만원 |
즉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가장 많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1살일 때 2,000만원 증여 → 11살일 때 2,000만원 증여→ 21살일 때 5,000만원 증여
위 과정으로 자녀가 21살때까지 비과세로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총 9,000만원까지 증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 후 여건이나 자금계획에 따라서 자녀가 31살, 41살에 5,000만원씩 추가하여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비과세 증여금액 이상을 증여했을 때 납부해야하는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요? 이 때에는 초과 금액을 아래 증여세 세율표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이하 | 10% | 없음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0,000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0,000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60,000,000원 |
30억 초과 | 50% | 460,000,000원 |
CASE 1- 미성년자 자녀가 1살일 때 1억원 주식증여시 증여세는?
증여금액 1억원에서 2천만원은 비과세로 납부할 증여세의 과세표준 금액은 8천만원이 됩니다. 8천만원은 과세표준 1억 이하에 해당함으로 세율 10%인 800만원을 납부해야합니다.
CASE 2- 미성년자 자녀가 1살일 때 3억원 주식증여시 증여세는?
증여금액 3억원에서 2천만원 비과세로 제외하면 2억 8천만원이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이는 1억 초과 ~ 5억 이하에 해당함으로 세율 20%가 적용됩니다. 2억 8천만원의 20%는 5,600만원이 되며 여기에 누진공제 1천만원을 제외한 4,600만원이 납부할 증여세가 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서 3월 1일 아버지가 상장주식 또는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했을 경우 3개월 이내인 6월 말(6.30)까지 증여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때 주식 증여 방법은 두가지로 현금과 상장 주식 증여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때 참고해야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녀 현금 증여 → 주식 매수시
- 증여일: 현금이체한 날
- 증여 신고 기한: 증여한 날 달로부터 3개월 후 달의 말일까지
② 자녀 주식 증여
- 증여일: 주식을 증여한 날
- 증여 신고: 증여한 날로부터 2개월 ~ 증여한 날 달로부터 3개월 후 달의 말일까지
자녀 주식 증여 방법으로 주식을 직접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 신고를 2개월 후부터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주식 증여에 사용되는 평가금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 가격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1. 주식등의 평가- 평가기준일 이전 및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분할합병, 증자, 흡수 등 발생시 평균액 산정이 부적당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 되거나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땐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함)
따라서 자녀 주식 증여 방법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 증여보다는 현금 증여 후 자녀 주식계좌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주식 증여 신고 방법에서도 다루겠지만 현금 증여는 증여일 및 증여금액만 작성하면 편리하게 끝나는 것과 달리 주식 증여시에는 신고하시는 부모님께서 직접 증여일 2개월 전, 2개월 후간의 평균가액을 직접 계산해서 기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알아본 주식 증여 방법을 보셨다면 언제, 얼마나, 어떻게 증여를 해줄지 쉽게 선택할 수 있으셨을테고 자녀 주식계좌 개설 후 주식 증여까지 어렵지 않게 진행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주식 증여를 해주셨다면 비과세 금액만큼 증여를 했을지라도 반드시 주식 증여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주식 증여 신고시 사전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24와 같은 공공기관 사이트를 이용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기본 증명서 등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증여시 사용한 은행 뱅킹업무로 통장 이체 확인증이나 자녀 통장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식증여시 자녀 주식잔고증명서는 주식 잔고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 (증권사별 정리) 글을 읽고 발급하세요.
1. 홈택스 사이트를 실행합니다.
2. 로그인을 누릅니다.
3. 자녀 공동인증서를 선택해서 로그인합니다.
미성년자, 성년 자녀의 은행 또는 주식계좌를 개설했을 때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등록하면 쉽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4.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를 클릭합니다.
5. 정기신고를 누릅니다.
자녀 주식 증여 방법에서 확인한대로 3개월 이내라면 정기신고를 선택하시고 3개월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증여 관련 정보를 기입해가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입력 작성 순서는 증여일자 입력 > 증여자 정보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 수증자 정보의 확인 버트 클릭 후 정보 입력입니다.
6. 증여일자를 기입합니다.
7. 증여자(재산을 주는 자: 부모) 정보를 기입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8. 수증자(재산을 받은 자)에서 증여자관계를 기입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수증자는 자녀이며 현재 자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증여 신고를 하고 있기에 수증자에는 정보가 자동 기입됩니다. 만약 입력되지 않은 필수 정보(전화번호 등)가 있다면 기입해주세요.
9. 수증자 구분을 선택합니다.
10.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미성년자, 비거주자, 세대를 건너 뛴 증여가 있으며 성년인 자녀는 체크하지 않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증여재산명세 입력 작성 순서는 증여재산명세 입력 > 등록하기 버튼 클릭 > 추가 증여재산명세가 있을 경우 1과 2를 반복합니다.
11. 증여재산명세 입력에 증여한 내용을 기입합니다.
주식 증여 방법은 두가지로 ① 주식 증여와 ② 현금 증여 후 자녀계좌 주식 매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에 따라서 작성해야하는 내용이 달라짐으로 아래에서 구분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구분>의 증여재산 가산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주식 증여시]
- 증여재산 구분: 증여재산-일반
- 중여재산의 종류: 유가증권(상장)
- 평가방법: 당해재산의 감정가액
- 유가증권구분: 주식
- 단가: 계산한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가액
- 수량: 증여한 주식수량
평가가액은 자동계산됩니다. (단가X수량) 입력이 모두 되셨다면 등록하기를 누릅니다.
증여재산명세 목록에 입력한 주식 증여 내역이 등록됩니다. 주의할 것은 증여한 주식의 종목별로 개별 기입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 종목이 3개라면 각 단가, 수량 기입 후 등록)
[현금 증여 후 주식 매수시]
- 증여재산의 구분: 증여재산 - 일반
- 증여재산의 종류: 현금
- 평가방법: 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
- 평가가액: 증여한 금액
모두 기입하셨다면 등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증여재산명세목록에 현금 증여 내역이 기입됩니다. 이렇게 현금이든 주식 증여든 모든 내용을 기입하셨다면 페이지를 아래로 내려서 이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12.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13. 세액계산입력에서 증여재산공제 직계존비속에 비과세 금액을 입력합니다.
14.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15.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확인합니다.
이 때 비과세금액을 초과하여 증여를 했다면 우측 하단 현금-신고납부 항목에서 납부할 증여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합니다.
17. 증여세 신고 내역을 누르고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합니다.
증빙서류는 글 상단에 있는 [증여 신고시 필요 서류]를 참고하세요.
주식 증여 방법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아마 증여를 막연히 생각만했지 신고절차나 증여와 관련된 세금 정보 및 방법이 어렵게 느껴져 시도하기가 어려우셨을텐데요. 이번 글만 읽고 따라하셔도 자녀 주식 증여를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글을 공유하시거나 저장해서 나중에도 찾아오세요.)
제가 혹여나 자녀 주식 증여 방법 글에서 놓치거나, 정책 변동으로 갱신해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를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