랠리포인트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예정으로 23년 1월 1일부터 년간 5,000만원의 수익은 기본공제로 비과세이지만 5,000만원을 넘는 수익은 과세표준에 의해 3억원 이하일 경우 22%, 3억원 초과일 경우 2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투자자들의 경우 1년 수익이 5,000만원 미만이신 분들이라면 세금에 대한 압박은 없고 23년도부터 거래세 무료 방침에 따라 매매수수료를 훨씬 절약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년간 수익이 5,000만원이 넘으시는 분들의 경우 기존에 없던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의 세금이 22%~25%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중개형 ISA계좌가 각광받고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주식투자로 꾸준히 자산을 증식시킬 경우 언젠가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이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공제 5,000만원 또한 향후 점차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투자자라면 누구도 세금에 대한 압박은 피해갈 수 없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빨리 절세를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하며, 저의 경우 중개형 ISA 계좌를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목차

1. 중개형 ISA 계좌란

2. ISA계좌 주식투자 4가지 활용법

 

중개형 ISA 계좌란

중개형 ISA 계좌는 일정 기간동안 주식투자의 운용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높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절세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ISA계좌에도 종류가 다양하지만 최근에 신설된 '중개형'의 경우 개인이 직접 주식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주식을 제외한 해외주식과 MMF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가입 요건과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자격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국내 거주자이며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5세~만19세 미만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자

가입일 또는 연장일에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중개형 ISA 계좌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이면 가입이 불가능하고, 가입을 했더라도 금옹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포함되면 연장이 불가능하여 계좌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자의 경우 1년 배당금 합계가 2,0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ISA 계좌를 통한 주식 절세 투자가 불가능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ISA계좌를 만기 50년, 100년으로 설정할 수 있는 한국금융투자로 만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ISA계좌는 가입 이후 연장조건을 다시 검토한 후 연장됨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되면 계좌는 연장되지 않고 해지됨으로 초기 계좌 개설시 설정한 만기일(50년,100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납입한도

ISA계좌를 개설한 당해부터 년간 2천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장 5년까지 총 한도 1억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년도의 한도 2천만원을 납부하지않았을 경우 계속 다음 연도에 이월되어 한도가 증액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에 ISA계좌를 만들었고 1천만원을 납입했다면 2022년에는 3천만원까지 ISA계좌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금융투자소득세로 주식매매로 발생한 차익에 대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라도 한시빨리 한 해가 지나가기전에 ISA 중개형 계좌를 만들어두셔야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ISA계좌는 높은 절세효과로 주식 배당금에 대한 절세효과도 뛰어남으로 5년내 한도 1억원을 모두 납입시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ISA 계좌 혜택과 장점

① 주식투자로 발생한 매매차익(수익)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이 높다면 중개형 ISA 계좌를 이용해서 가장 큰 장점이자 혜택입니다. 2023년도부터 만약 주식매매로 인한 수익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일반주식계좌의 경우 5,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한 9억5천만원의 25%인 2억 3,750만원을 세금을 납부해야함으로 순수익은 7억 1,25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ISA 중개형 계좌로 동일한 수익을 냈다고 가정했을 때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0원이 되게 됩니다.

 

도표로 차이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금융투자소득세 개설 이후 수익 6,000만원, 배당 500만원이 발생한 경우 납부할 세금의 차이입니다.

 

구분 일반주식계좌 ISA 중개형 계좌
주식매매차익 배당금 주식매매차익 배당금
수익 6,000만원 500만원 6,000만원 500만원
(-)기본공제 -5,000만원 0원 0원 0원
세제혜택 전 과세표준 1,000만원 500만원 6,000만원 500만원
(-) 비과세 혜택 0원 0원 -6,000만원 -200만원
세제혜택 후 과세표준 1,000만원 500만원 0원 300만원
X 세율 22% 15.4% 0% 9.9%
세금 220만원 77만원 0원 29.7만원

 

무려 297만원을 납부했어야할 세금이 ISA 중개형 계좌에서 투자했다면 29.7만원으로 267.3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매매차익은 완전 비과세, 배당금도 분리과세로 9.9%로 ISA의 완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2천만원, 최대 1억원까지 5년 내내 ISA로 투자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② 3년간 주식 배당금 200만원이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됩니다.

 

장기배당주 투자를 즐겨하신다하셔도 세금으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일반주식계좌의 경우 주식 배당금의 15.4%가 원천징수되고 만약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의 경우 초과분은 과세표준에 따라서 추가 %율이 붙게 됩니다. 하지만 ISA계좌의 경우에는 200만원까지의 배당금은 비과세로 납부되는 세금이 0원이며 초과분은 분리과세로 9.9%가 됩니다. 따라서 ISA계좌에서 2,000만원을 넘는 배당금을 매년 받는다면 200만원을 제외한 1,800만원의 9.9%의 세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 배당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나의 종합소득에 따른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게 됩니다.

 

서민형 청년, 농어민, 서민형 조건부합시 400만원까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③ 연금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시 300만원을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납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가 IRP를 포함하여 1,800만원까지입니다. 하지만 ISA 중개형 계좌를 3년 만기 이후 전액 연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의 납입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환 후에는 3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해줌으로 절세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투자로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하시려는 분의 경우 이 혜택은 최고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 주의사항

① 400만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3가지 조건

 

서민형: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5천만원 이하

서민형 청년: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청년

농어민: 농어민(서민형 소득 기준 초과시 일반형)

그 외에는 일반형이나 일반형 청년으로 비과세혜택은 200만원까지입니다.

 

 

② 의무가입 기간은 3년, 연장은 계속 가능

 

의무가입 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과세특례 적용된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만약 의무가입 기간 3년 후 계속 계좌를 운용하고 싶다면 연장가능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③ ISA 계좌 유지시 부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의무가입기간인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납입한 원금 내에서는 인출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단, 한도를 모두 채웟다면 인출 후 재 입금은 불가능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ISA계좌 2년차로 4천만원을 모두 입금하여 운용하며 수익을 내어 총 잔고가 1억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때 인출할 수 있는 돈은 4천만원까지이며, 만약 목돈이 급하여 이 중 200만원을 인출했다면 다시 해당 200만원을 ISA계좌로 입금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ISA계좌 주식투자 4가지 활용법

① 평생 수수료 혜택을 받는 ISA계좌로 개설

ISA계좌는 전 증권사에서 단 한 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개설시 가장 혜택이 많은 증권사에서 ISA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이 때 주식투자자라면 3년만기 후 해지가 아닌, 계속 연장으로 매매차익과 배당금의 절세효과를 톡톡히 누려야하기 때문에 평생 수수료혜택을 받는 증권사의 ISA계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ISA계좌의 경우 전증권사에서 상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 비교 후 가장 저렴한 수수료를 찾으시면 됩니다.

 

삼성증권 ISA계좌 평생 수수료 혜택

한가지 예시로 삼성증권의 ISA계좌 혜택을 가져와보았는데요. 기간 중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평생혜택으로 수수료를 적용해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현금리워드로 납입금액에 따라서 페이백까지 지원해주는 등 현재시점에서 가장 이득이 되는 ISA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금페이백 금액이 큰 것 보다 평생수수료 혜택이 더 저렴한 증권사에서 ISA계좌를 만드셔야 합니다.)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피해야 함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면 최고의 절세계좌인 ISA계좌 운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이것은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ISA 계좌상 연장이 불가능해지는 일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계좌에서 년간 2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지 않게 조절하셔야만 합니다.

 

이 때 일반계좌+ISA계좌의 배당금이 2천만원을 넘겨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 ISA계좌는 앞서 설명드렷듯이 '분리과세'임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계좌에서 2천만원 이하, ISA계좌에서 고배당주 운용으로 세팅하신다면 고배당주로 복리투자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③ 적극적인 차익 매매가 권장 됨

큰 절세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투자자산이 필요한데 반해 ISA는 5년간 연장해야 최대 한도인 1억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계좌의 운용금액이 10억이 되었든, 100억이 되었든 ISA계좌만 유지된다면 계속 매매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자산증식의 이점을 노리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주식투자로 ISA계좌의 자산을 빠르게 증식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실력에 자신이 있다면 적극적인 차익매매가 권장되는 입장입니다.

 

④ 주식투자 기대수익률이 낮다면 3년 만기마다 연금전환

주식투자 기대수익률이 낮다면 ISA계좌의 자체적인 절세 혜택을 사용하여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3년마다 만기시 연금전환을 하게 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후 다시 ISA계좌를 가입하여 3년 주기로 계속 연금으로 전환시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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