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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점 요소중 하나가 바로 무주택자 기간입니다. 그래서 청약을 넣기 전에 전산상으로 내가 확실히 무주택자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기간에 따른 가점을 가계산하여서 당첨 확률을 계산해보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이럴 때 활용하기 좋은 팁이 바로 청약홈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청약홈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택 소유 여부 확인시 전산상으로 내 명의로 구매한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소유의 주택 수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외의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소유현황을 조회해보는 것이 있으나 수수료가 1,000원이 부과되어 유료로 사용해야하며 청약홈 방법이 훨씬 쉽기 때문에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보 연계가 되지 않아서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순 있음)

 

그래서 청약을 넣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주택 소유 여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며, 조회된 결과로 나온 무주택이나 주택 수의 증명서를 프린터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니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청약홈 주택 소유 확인 사전 안내

2. 청약홈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청약홈 주택 소유 확인 사전 안내

청약홈에서 지원하는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건축물대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주택분) 및 행정안전부 재산세(주택)관리 대장을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 내용은 청약사전검증용이며 발급 시점에 따라서 실제 소유 정보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 정보가 연계되지 않고 있어서 실제 소유정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내용은 타 용도(대출 확인서류 등)로 활용할 수 없으며 관련 기관에서 불가피하게 활용하는 경우 실제 소유정보의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다음의 경우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그 보유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1.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주택단지의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2. 분양권 등의 실거래신고를 2018.12.11 이후에 한 경우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의 산정기준일

- 실제주택 소유기준일: 건물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의 처리일 중 먼저 처리된 날

 

-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분양권 등 신규계약 분양권 등 매매 증여 등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매매대급완납일 계약서상 명의 변경일

 

청약홈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1.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2. 청약자격확인을 클릭합니다.

 

 

3. 주택소유확인을 누릅니다.

 

 

4. 본인명의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5. 정보 처리 확인에 를 체크합니다.

6.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7.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임으로 건축물대장정보, 부동산 거래내역, 재산세정보에서 모두 내역없음으로 표시됩니다. 만약 주택을 거래해서 실소유를 하고 계시다면 위 정보란에 취득 부동산 정보가 표시됩니다. 주의할 것은 본인이 무주택자이더라도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동일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했을시 주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본인은 무주택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약을 넣을 때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선 세대분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원천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 인쇄하기

주택 소유 여부 확인 결과 페이지 하단에서 인쇄하기를 클릭합니다.

 

 

우측 상단 프린터 버튼을 누르면 종이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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