랠리포인트

부동산 대지지분이란 등기부등본에 표기되는 아파트나 빌라 단지의 전체 땅의 면적을 가구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대지지분이 중요한 이유는 가구별 실질적으로 보유한 땅의 면적을 나타냄으로 실질적인 부동산 가치를 계산하고 구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건축물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수명은 100년) 언젠가는 매매한 아파트나 빌라는 철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 해당 아파트나 빌라가 차지하고 있던 땅의 소유가 바로 해당 단지의 소유주들이 대지권비율에 따라서 나눠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시에도 대지지분이 많다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다음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지분율을 훨씬 높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대지지분이 높은 아파트의 경우, 대지지분이 낮은 아파트보다 주거환경이 훨씬 쾌적한데 왜냐하면 가구별 할당되는 대지지분이 많다는 의미는 즉, 단지 내의 땅이 더 넓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과 동 사이의 간격도 넓고 가구당 주차장 할당 수, 더 많은 편의시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외에 부동산에서 알아두면 좋은 4가지 면적 용어를 함께 소개드립니다.

 

  • 전용면적: 공동주택에서 계단, 출입구, 엘리베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바닥면적
  • 공급면적: 전용면적에서 계단, 출입구, 엘리베이터를 합친 면적 (분양면적과 같음)
  • 공용면적: 계단, 출입구, 엘리베이터, 현관 복도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면적
  • 기타 공용면적: 전체 단지의 기계실, 주차장, 경비실, 놀이터와 같은 면적

 

따라서 아파트나 빌라를 구매할 때 동일한 환경, 접근성, 가격으로 구매 선택이 어렵다면 부동산 대지지분 확인 후 더 넓은 대지지분을 가진 곳을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

1. 씨리얼 사이트에서 대지지분 조회하기

2. 등기부등본으로 부동산 대지지분 확인하기

 

씨리얼 사이트에서 대지지분 조회하기

씨리얼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포털 사이트입니다. 각종 부동산 통계 자료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등기부등본이 없어도 씨리얼 사이트 내에서 부동산 대지지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1. 대지지분을 확인하고 싶은 부동산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 풍*마을래미안한강 아파트를 예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부동산에서 [단지정보]를 누르면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기타 검색을 활용해서 아파트나 주택의 정확한 주소를 구하시면 됩니다.

 

2.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씨리얼 사이트를 실행합니다.

3. 부동산종합정보를 클릭합니다.

 

 

4. 입력창에 부동산 주소를 입력합니다.

5. 검색하기를 클릭합니다.

 

 

6. 검색결과에서 대지지분을 보고 싶은 을 누릅니다.

 

 

7. 하단으로 내린 후 내가 보고 싶은 동을 선택합니다.

 

 

8. 대지권정보조회에서 정확한 동과 호수를 선택합니다.

 

 

9. 부동산 대지권지분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소지의 아파트 2층의 대지권지분비율은 56.5661/93787.4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지지분의 공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으로 토지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지분 = 토지면적 X 대지권비율

 

 

10. 페이지에서 총괄표제부를 확인하면 대지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부동산 대지지분 계산이 가능합니다.

 

- 토지면적(93,787.4 ㎡) X 대지권비율(56.5661/93787.4) = 56.6551 ㎡

- 1평 = 3.30579 ㎡임으로 56.6551 ㎡ ÷ 3.30579 ㎡ = 17.138 평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부동산이 10억에 거래되고 있다면 대지지분 1평당 약 5,8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학군, 위치, 가격의 아파트나 빌라 중 어떤 것을 매매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대지지분 1평당 가격을 비교해보시고 훨씬 저렴한 곳을 매매하는 것이 합리적인 부동산 매수가 될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으로 부동산 대지지분 확인하기

부동산 대지지분을 확인하고 싶은 주소를 알고 있다면 누구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맨 앞에서는 대지권비율과 토지면적이 있기 때문에 쉽게 대지지분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단 씨리얼 사이트에서 조회하면 무료이지만 등기부등본 발급에는 1,000원 열람에는 700원의 비용이 들어 결제가 필요합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실행합니다.

2.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3. 부동산구분에서 집합건물을 선택합니다.

 

  • 집합건물: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 토지: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 건물: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

 

 

4.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5. 대지지분을 조회하고 싶은 동, 호수를 선택합니다.

 

 

6. 검색된 부동산에서 선택을 클릭합니다.

 

 

7. 등기기록 유형을 전부 - 말소사항포함을 설정합니다.

8. 다음을 누릅니다.

 

부동산 대지지분 확인시 등기기록 유형은 중요하지 않으니 기본값대로 설정하셔도 무방합니다.

 

 

9.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미공개로 선택합니다.

 

명의인이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 미공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10. 발급/열람 가격을 결제합니다.

 

 

11.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면적과 대지권비율을 확인합니다.

12. 부동산 대지지분을 계산합니다.

 

- 토지면적(16459 ㎡) X 대지권비율(21.7/16459) = 21.7 ㎡

- 1평 = 3.30579 ㎡임으로 21.7 ㎡ ÷ 3.30579 ㎡ = 6.564 평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부동산이 1억에 거래되고 있다면 대지지분 1평당 약 1,523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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