랠리포인트

안녕하세요. 랠리포인트 블로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병원 진료기록 조회 방법 4가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을 위해서 보험사측에 나의 1년간의 과거 진료 기록을 증빙해야 하거나 오래전 진료받았던 상세한 정보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병원 진료 기록 조회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인터넷에서는 최대 5년간의 병원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병원이름, 병명, 진료비, 처방약, 입원일 등 민감한 정보를 열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때 주의하실 것은 가족, 배우자이더라도 다른 사람의 병원 진료기록을 대신 조회해보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 인증이 가능한 본인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신청으로 병원 진료 기록 조회는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홈택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부24를 통한 병원 진료기록 조회 방법 4가지를 총정리해보았으니 원하는 내용이 있는 방법에 따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홈택스에서 병원 진료기록 조회 방법

2. 국민건강보험에서 병원 진료기록 조회 방법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병원기록 조회 방법

4. 정부24에서 병원 진료기록 조회 방법

 

1. 홈택스에서 병원 진료기록 조회 방법

홈택스에서는 5년간 병원 진료기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병원 및 약국이름, 병원상호, 종류, 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세액공제 여부 등을 파악할 때 용이하여 PDF 다운로드나 인쇄도 가능합니다.

 

1.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2.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누릅니다.

 

3. 귀속년도에서 병원기록을 조회하고 싶은 년도를 설정합니다.

 

4. 의료비 항목을 클릭합니다.

 

5. 설정한 년도의 모든 병원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시고,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 또는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별도로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내역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영수증 등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건강보험에서 병원 진료기록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최근 1년간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병원 및 약국 이름, 진료일자, 진료형태, 진료일, 처방횟수, 투약(요양)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건강iN > 나의건강관리를 클릭합니다.

 

3. 좌측 메뉴에서 진료 및 투약정보를 클릭합니다.

 

4. 보안문자를 입력 후 확인을 누릅니다.

 

5. 최근 1년간 병원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법정전염병, 치매, 결행 등과 같은 특정 진료내역이나 각성제, 정신신경용제, 일부 호르몬제 등의 약물이 포함된 경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병원기록 조회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5년간 병원기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병원 및 약국 이름, 입원일수, 총진료비, 건강보험 혜택받은 금액, 내가 낸 의료비, 진단과, 주상병코드, 주상병명, 내원일수, 처방된 약품명, 성분명, 1회 투약량, 1회 투여횟수, 총 투야일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병원기록을 조회할 때 가장 상세하게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우측 상단의 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조회 신청을 클릭합니다.

4. 내 진료정보 열람을 누릅니다.

 

5. 내 진료정보 열람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6. 나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7. 원하는 인증 방법을 선택 후 진행합니다.

 

8. 보험종별에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을 체크합니다.

9. 상병항목 및 민감상병을 모두 표시에 체크합니다.

10. 전체 병의원&약국에 체크합니다.

11. 병원기록을 확인하고 싶은 기간을 설정합니다.

12.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민감상병이란 건강정보 중 정보주체의 인권 및 사생활보호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상병을 말하며 정신질환, 희귀질환, 확대 및 낙태 관련 상병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496개의 상병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정보도 확인하고 싶다면 민감상병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13. 개인진료정보요약 내역을 확인합니다.

 

14. 기본진료내역을 확인합니다.

 

15. 세부진료정보를 확인합니다.

 

16. 처방조제정보를 확인합니다.

 

4. 정부24에서 병원 진료기록 조회 방법

정부24에서는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조회하는 서비스로 조회일 기준 14개월전 진료일부터 1년간의 진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확인할 수 있는 병원 진료기록 항목으로는 병원 및 약국 이름, 진료개시일, 진료형태, 방문일수, 처방회수, 투약일수,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때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자료 구축에 일정기간이 소요되어 최근 진료받은 내용은 진료개시일로 2개월 이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민감한 상병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의 상병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1. 정부24의 진료받은 내역 확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증문자를 입력합니다.

 

3. 본인확인을 눌러서 인증을 진행합니다.

 

4. 병원기록을 조회하고 싶은 기간을 설정합니다.

5.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설정한 기간의 병원 진료기록을 조회합니다.

 

마무리 글

여기까지 병원 진료기록 조회 방법 4가지를 소개드렸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는 최대 5년까지의 진료기록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때 5년이 훌쩍 넘는 10년전, 20년전의 진료기록을 조회하고 싶으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때에는 수술이나 치료받은 병원에 문의하셔서 진료기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을 10년간 보존해야하고 환자명부, 검사소견기록, 방사선사진 및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는 5년,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 처방전은 2년까지 보존해야하는 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상의 기간이 지나버리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폐기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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