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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랠리포인트 블로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하는 방법과 해약시 발생하는 환급금 확인과 단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위해 목돈마련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공제제도입니다. 특히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과 만기 수령시 압류등을 당하지 않는 수급권 보호가 설정되어 있어서 목돈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늘 그렇듯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기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했던 돈이 생각나 중도 해지를 생각하시는 사업주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선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때 해약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중도 해지시의 단점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해약환급금이란?

2. 노란우산공제 해지하는 방법 (중도해약 / 만기해약)

3.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내가 받는 해약환급금 확인하기

4.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시 불이익 2가지 및 해결 방안 4가지

 

1.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해약환급금이란?

해약환급금이란 노란우산공제의 해지에 따라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공제금 지급 사유 이외의 일정 사유에 의한 간주해약과 계약자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일반해약으로 구분되며 가입 기간에 따라서 환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해약사유 일반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의미함.
간주해약 다음의 경우는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금됨.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강제해약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앙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의미함.

 

2. 노란우산공제 해지하는 방법 (중도해약 / 만기해약)

① 노란우산공제 사이트에서 마이페이지 > 해약환급금 신청(임의 해약)에서 신청합니다.

 

1666-9988 노란우산 고객센터 전화 후 해지사유와 함께 해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전화가능)

 

노란우산 중도 해지가 안되는 경우

노란우산 계약일자가 기준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해약이 아닌 계약철회 대상으로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1666-9988에 전화하신 후 계약철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노란우산 해지시 필요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일반해약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청구자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법인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기존 사업체 폐업증명서, 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배우자/자녀에게 사업양도 폐업인 경우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서류 아래 첨부드립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후 작성해주세요.

6. [별지 제17호 서식]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pdf
0.10MB

 

3.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내가 받는 해약환급금 확인하기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은 소득세법 21조 제 18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사유에는 임의해약(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와 강제해약(부금연체 12개월이상, 부정행위로 인한 중앙회에 의한 해약)이 있습니다.

 

  • 해약과세표준(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
  •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됨

 

2007년 2014년 가입자인 경우 해약 환급금표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6회 이하 납부부금의 30%
7회 이상 ~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60%
13회 이상 ~ 24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25회 이상 ~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85%
37회 이상 ~ 48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49회 이상 ~ 60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61회 이상 ~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73회 이상 ~ 5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매1년마다 2.5%씩 증가
5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200%

간주해약의 경우 납부부금 월수가 1~36회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부리 공백기간”)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2015-01-01 ~ 2016-07-31 가입자인 경우 해약 환급금표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1회 이상 ~ 6회 이하 납부부금의 77.5%
7회 이상 ~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13회 이상 ~ 24회 이하 납부부금의 85%
25회 이상 ~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37회 이상 ~ 48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49회 이상 ~ 6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61회 이상 ~ 528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매1년 마다 1.5%씩 증가
529회 이상 납부부금의 160%

간주해약의 경우 납부부금 월수가 1~36회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부리 공백기간”)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2016-08-01 ~ 2017-12-31 가입자인 경우 해약 환급금표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1회 이상 ~ 6회 이하 납부부금의 77.5%
7회 이상 ~ 18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19회 이상 ~ 30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31회 이상 ~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 60회 이하
61회 이상 ~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60%
121회 이상 ~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181회 이상 ~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2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2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간주해약의 경우 납부부금 월수가 1~36회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부리 공백기간”)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2018-01-01 ~ 2021-07-31 가입자인 경우 해약 환급금표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1회 이상 ~ 3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4회 이상 ~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13회 이상 ~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 60회 이하
61회 이상 ~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간주해약의 경우 납부부금 월수가 1~36회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37회 이상 기간)

 

2021-08-01 이후 가입자인 경우 해약 환급금표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1회 이상 ~ 3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4회 이상 ~ 6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7회 이상 ~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 60회 이하
61회 이상 ~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간주해약의 경우 납부부금 월수가 1~36회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37회 이상 기간)

 

4.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시 불이익 2가지 및 해결 방안 4가지

노란우산 중도 해지시 불이익 2가지

1. 중도해지는 임의해약(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에 해당하므로 환급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세로 16.5%가 과세됩니다.

2. 가입기간이 적다면 위 환급금표에 따라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금 80% ~ 90% 회수)

 

아무래도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의 폐업과 고령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장기가입을 권장하는 편이기에 빠른 중도 해지시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뱉어내기 위한 기타소득세 납부가 이루어지게 되고, 원금손실까지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위 불이익을 최대한 막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노란우산 중도 해지시 불이익 해결 방안 4가지

1. 노란우산공제를 7회 이상 납부한 후 해약하면 원금손실없이 100%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위 2021-08-01 해약 환급금표 참고)

2. 목돈이 필요하다면 해지보다는 공제금 담보대출을 이용합니다. (환급금 90% 이내 대출기간 1년 대출이자 3.8% 조건으로 이용 가능)

3. 노란우산공제 월납입금액이 부담스럽다면 최소 납부금인 5만원으로 변경합니다. (3개월 이상 납입하였다면 변경 가능)

4. 납부 유예 신청 사유에 해당된다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과 해지 불이익 및 해결방안을 소개드렸습니다. 저도 최근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여서 노란우산공제 혜택 5가지 총정리 (가입시 장점과 단점)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약에 관련된 상세한 조건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번 글을 작성하면서 저도 많은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원금을 회수하는데는 2018-08-01 이후 가입자부터는 7회차부터 원금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어서 큰 불이익은 없는것 같지만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확실히 절세나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되므로 저는 되도록 계속 유지할 방침이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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