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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은행을 이용하면서 간편 사용을 위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거래은행을 변경하거나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와 같은 이유로 다양한 은행의 여러 카드를 발급받게 될텐데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국민 한사람당 평균적으로 3.6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카드를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자주 결제에 사용하는 카드가 아니라면 나중에 찾을 수가 없어서 답답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발급된 카드중에서도 8% 정도는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다고해서 가만히 냅둔다면 카드가 분실되었을 경우 타인의 도용으로 인한 금융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본인 명의 카드를 모두 조회하는 방법을 소개드리며, 내가 알지못하고 사용하지 않는 은행의 카드가 있다면 해지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런 금융범죄를 피하고, 국민들이 훨씬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한번에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는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사용자들은 간단한 개인인증 후에 내 카드 발급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 편리하게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내 카드 한눈에 조회 서비스 안내사항

2. 내 명의 발급카드 모두 확인하는 방법

 

내 카드 한눈에 조회 서비스 안내사항

1. 조회 가능한 신용카드사 목록

'BC카드, KDB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광주은행KJ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새마을금고카드, 수협카드, 신한카드, 신협카드, 씨티카드, 우리카드, 우체국카드, 저축은행카드, 전북은행JB카드, 제주카드, 카카오뱅크카드, 케이뱅크카드, 토스뱅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씨티은행의 BC카드'

 

2. 본인이 발급받은 유효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만 조회됩니다.

* 본인이 발급받은 가족카드 포함

 

3. 유효카드가 있는 고객님은 이용한도, 결제예정금액, 최근이용대금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이용한도, 결제예정금액, 최근 이용대금은 각 카드사별 운영기준에 따라 산출됩니다.

 

5.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후 해당 카드사의 개인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정보가 조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서 제공되지 않는 세부정보 및 문의사항은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는 매일 00:30 ~ 23:30분에 이용가능합니다.

 

내 명의 발급카드 모두 확인하는 방법

1. 어카운드인포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를 실행합니다.

2. 카드정보조회를 누릅니다.

 

 

3. 약관 전체 동의에 체크합니다.

4. 정보입력 화면으로 이동을 누릅니다.

 

 

5. 보안문자 및 본인확인을 위한 휴대폰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인증번호받기를 누릅니다.

 

은행명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 아무곳이나 한곳을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7. 스마트폰으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8. 카드정보조회를 클릭합니다.

 

 

9. 안내사항을 읽고 확인에 체크합니다.

10.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11. 내가 발급 및 보유한 카드를 모두 확인합니다.

12. 상세정보를 보고 싶은 카드의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구분으로 은행카드명, 보유카드개수, 이용한도,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용한도는 카드사별 운영기준에 따라 회원별 부여된 신용구매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한도의 합계로 잔여한도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KB국민,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카드의 BC카드는 BC카드가 아닌 해당카드사로 구분됩니다.

 

13. 조회한 은행의 카드 상세내역을 확인합니다.

 

카드상품명, 카드번호, 카드종류(체크카드, 신용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거나, 분실한 카드로 확인된다면 해당 카드사에서 해지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휴먼이란 해당 카드의 최종이용일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로 해당 카드사의 운영기준에 따라 조회됩니다.(발급후 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 기준) 휴면카드는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해지 또는 유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KB국민카드 해지하는 방법 (PC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

롯데카드 해지하는 방법 3가지 (모바일, 전화, PC)

 

카드 결제예정금액 확인 가능

상세내역 화면에서 '결제예정금액'을 누르시면 결제일, 결제계좌, 결제예정금액(결제일 기준), 연체금액(조회일 기준), 결제단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예정금액은 다음 결제일에 결제될 예정금액이며, 예정금액이므로 실제 청구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결제계좌, 결제일 등의 변경, 선결제, 취소(환급) 등으로 인해 조회된 정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연체중인 경우 결제예정금액은 결제일 기준이 아닌 조회일 기준으로 결제하여야할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자동이체로 출금된 경우 출금일 익일부터 결제대금이 회수되기 전(익일 또는 익영업일 오전)까지 연체금액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KB국민 체크카드를 이용하시는 경우, ‘교통이용대금 출금일'로부터 직전 2영업일 동안 교통이용대금이 연체금액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교통이용대금 출금일 : 매월 15일과 말일로부터 3영업일, 월 2회)

-상세내역의 확인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용대금(명세서기준) 확인 가능

카드정보 상세내역에서 '최근 이용대금(명세서기준)'을 누르면 각 은행 카드별 이용대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실했거나 내가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이용대금이 청구되었다면 타인에 의한 부정사용일 수 있습니다.

 

 

-최근 이용대금은 작성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작성일 이후 접수분은 다음 결제일에 포함됩니다.

-작성기준일 이후 매출 취소 및 선결제 등으로 인해 명세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연체금액은 명세서 작성일 기준 금액으로 이용대금 총액에 포함됩니다.

-이용대금 총액에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할부금융의 결제대금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명세서 작성기준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 영업일을 작성기준일로 하며, 이 경우 이용기간은 명세서 작성기준일까지로 적용됩니다.

-결제일이 휴무일인 경우 연체이자 등은 그 다음 영업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상세내역의 확인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모바일에서도 내카드한눈에 서비스 사용 가능

스마트폰에서도 PC와 동일하게 본인 명의 카드 조회 서비스를 똑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어카운트인포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어플을 다운로드 받은 후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글

제가 막 성인이 되었을 때만해도 금융서비스란 접근성이 어렵고 불편하여 관심있게 찾아보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란 느낌이였는데 이젠 컴퓨터, 스마트폰 어디서든 쉽게 내 명의의 카드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생겼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앞으로도 전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더 발전된 금융서비스가 되길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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