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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고 계실텐데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및 납부하게 됩니다. 즉 매출의 10% 가량이 부가가치세로 설정되고 정상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매출이 매입보다 많을 것임으로 해당 차이만큼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된 부가가치세에서는 매입세액공제를 제외해주어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란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용역의 공급과 같은 지출시 부가되는 세액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의 매입세액은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한 사업관련 지출은 매입세액이 되어 부가가치세 금액을 크게 낮추게 됩니다. 이 때 국세청에서는 사업업종에 따라서 공제되는 항목과 불공제되는 항목을 자동으로 분류하여 등록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자동으로 공제/불공제가 나눠지지만 내가 사업에 지출한 것이 맞는 항목이 불공제되어 있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겠죠? 그렇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는 항상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의 매입세액 공제/불공제를 확인해보신 후 정확하게 변경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1. 사업자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또는 불공제 설정 방법

2. 매입세액 공제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3. 매입세액 공제 및 불공제 건수 및 금액 조회 방법

4. 사업용신용카드 월별 매입내역누계 조회 방법

 

사업자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또는 불공제 설정 방법

만약 사업자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지출내역에 대한 공제 설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쉬운 적격증빙 및 사용즉시 국세청에 등록되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사업자 신용카드를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사업자카드 등록하는 방법 (최대 50개까지)]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실행 후 로그인합니다.

 

 

2. 조회/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을 클릭합니다.

 

 

3. 기간 및 확인하고싶은 공제를 선택합니다.

4.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기간만 설정하면 신고할 매입세액 공제 및 불공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분기별(1~4)로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공제여부는 전체로 모두 확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5. 사업자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확인합니다.

 

  • 공제: 공제세액만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차감 됨.
  • 불공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아니여서 납부세액 차감 안됨.

 

6. 변경하고 싶은 내역의 좌측 체크박스를 클릭합니다.

7. 공제여부를 눌러 공제 또는 불공제를 선택합니다.

 

 

8. 변경하기를 누릅니다.

 

 

9. 사업자카드의 공제내역이 변경 완료되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공제여부 결정 시 주의사항-

구분 공급자 업종 및 사업자 구분 매입세액 공제여부 결정
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서 선택불공제 또는 당연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으로 분류하였으나,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불공제로 수정
선택불공제 사업무관, 접대관련, 개인가사지출, 비영업용 자동차 등은 불공제 대상 불공제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사업용도로 이용한 건은 공제로 수정
당연불공제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 거래 매입세액 공제 불가(수정 불가능)

 

  • 공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여부, 세금계산서 수취여부 등을 확인 후 공제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매입금액 자료는 각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개별 사용내역에 대한 문의는 각 카드사로 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사와 가맹점 간 결제대금 지급요청 및 처리 지연 등으로 카드사에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료 일부가 누락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각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승인일자가 매월말일인 경우 다음달에 국세청에 제출되는 경우가 많음)

 

매입세액 공제 및 불공제 건수 및 금액 조회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 내역에 대한 건수 및 금액을 조회하여야 할 때 아래 방법을 통해 조회 비교 및 정확한 입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2. 조회기간 설정 후 공제 및 불공제 내역의 건수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월별 매입내역누계 조회 방법

1.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내역누계 조회를 클릭합니다.

 

 

2. 조회년도의 월별 매입내역누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글

법인사업자라면 3개월 단위, 일반사업자라면 6개월 단위, 간이사업자라면 1년 단위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때 간이사업자를 제외하면 사업자 신용카드의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을 크게 줄일 수 있음으로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공제처리를, 사업과 관련없는 모든 지출은 불공제처리를 하셔서 확실히 세무 업무를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조회 및 납부하는 방법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계산하는 방법 3가지 (PC, 모바일)

홈택스 전자고지 신청 및 확인하는 방법 (PC,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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