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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만든 후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용할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는 결제시 전산정보가 홈택스 국세청으로 자동 전산되기 때문에 매입증빙이 간편하고 개인사업자가 매입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편리합니다.

 

홈택스 사업자카드 등록은 최대 50개까지 가능하며, 등록 페이지에서 현재 해당 사업자로 등록된 모든 카드를 조회해볼 수도 있으니 지금 바로 이용해보세요.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1. PC에서 국세청홈택스 사이트를 실행합니다.

2. 사업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조회/발급에서 사업용신용카드를 클릭합니다.

 

 

4.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선택합니다.

 

 

5.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에서 동의함에 체크합니다.

 

 

6. 등록하고 싶은 사업용신용카드번호를 기입합니다.

7.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8. 등록접수하기를 클릭합니다.

 

 

9. 하단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내역에서 등록된 카드를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업자카드 등록 신청시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한 달까지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원활한 매입증빙 처리를 위해서라도 발급된 사업용 신용카드는 곧바로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한 날은 등록요청일, 카드확인일은 등록완료일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화물운전자복지카드는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등록가능카드: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
  • 등록불가카드: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안내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매월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때 등록일 기준 달의 다음 달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가능한 사용내역은 이전 달의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예를 들어서 2월 5일에 카드를 등록했다면 사용내역 조회는 3월 15일부터 가능하고 조회되는 내역은 2월5일부터 ~ 2월 28일(말일)까지의 사용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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