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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사업장 주소지를 기입하는데요. 이 때 나중에 주소지로 등록되었던 본인 자가 집 또는 회사 사무실을 옮긴다면 정정 신고를 통해서 사업장 주소를 변경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소지를 바꾸는 것은 인터넷 홈택스에서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진행할 수 있는데 저의 경우 집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홈택스 사업장 주소 변경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만약 업종에 따라서 부모님 집이나 자가 집으로 사업장 주소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첨부할 서류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보인소유이거나 타인소유로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첨부 서류를 준비하셔서 업로드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이번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변경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실행합니다.

2. 로그인을 누릅니다.

 

 

3. 사업장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4.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정정(개인)을 누릅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6. 사업장주소지(임대차) 정정의 우측에서 정정을 체크합니다.

 

 

7. 주소검색을 클릭합니다.

 

 

8. 변경된 사업지 주소를 검색한 후 클릭합니다.

 

이제 아래에서 변경된 사업장 주소지가 본인소유인지 타인소유(법인포함)인지에 따라서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변경된 사업장이 본인소유일 경우

- 사업장 정보입력 > 사업장구분을 [본인소유]에 체크합니다.

- 자가면적(㎡)을 입력합니다.

- 상기 내용 동의함에 체크합니다.

- 저장 후 다음을 누릅니다.

 

변경된 사업장이 타인소유일 경우

- 사업장구분에 [타인소유(법인포함)]을 체크합니다.

- 임대차 입력을 누릅니다.

 

 

- 임대차내역을 입력합니다.

 

해당 정보에는 임대인정보(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법인등록번호), 임대차부동산(주소지), 계약내용(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종료일자, 전세금, 월세, 임대인 전화, 면적)등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이 때 *표시부분은 필수 입력 사항이니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 상기 내용 동의함에 체크합니다.

- 저장후다음을 클릭합니다.

 

 

- (공통사항) 첨부서류에서 파일찾기를 누른 후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첨부서류를 살펴보면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허가/등록/신고 사업으로 업종 정정시 그 사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 임차시 해당부분 도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이 있습니다. 본인에 해당하는 서류만 첨부하시면 되며, 첨부할 것이 없다면 그대로 저장 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사업장 주소 변경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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