랠리포인트

안녕하세요. 랠리포인트 블로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상 땅 찾기 조회하는 방법 2가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세대에서 관리하던 토지를 포함한 재산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후손에게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오래전 과거에는 문서로 재산을 관리하던 시절부터 전산화가 도입될 때 제대로 기입되지 않아 쉽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선대에서 재산을 관리하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거나, 가족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받아야되던 조상님들의 땅의 존재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제는 국가 주도로 국민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토지 행정 서비스로 조상 땅 찾기가 가능해졌는데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바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에서는 조상 땅 찾기 조회 방법 2가지를 안내드리니 바로 따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방법

  • 2008년 이후 사망한 토지 소유자만 조회 가능
  •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가족관계 확인 가능해야 함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통해 상속 관계가 확인될 경우에만 신청 가능
  •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기본증명서만 제출하면 됨 (추가 서류 생략 가능)
  •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 조회 불가
  • 사망자의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조회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함.)


1. https://kgeop.go.kr/ 사이트를 실행합니다.

2. 우측에 있는 조상 땅 찾기를 클릭합니다.

 

3. 팝업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4. 개인정보제공동의 항목에서 동의합니다에 체크합니다.

5.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안문자를 입력합니다.

6. 본인인증 방법중 하나를 골라 인증합니다.

 

7. 조상 땅 찾기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재, 공시지가, 지번, 지목, 면적, 집합건물명 전유구분, 대지권 지분비율, 변동일자, 변동원인, 소유자, 소유자주소, 소유구분, 공유구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조상 땅 찾기가 불가능한 경우

① 조회하려는 대상이 돌아가신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② 조회 대상자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③ 조회 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④ 신청자가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⑤ 신청자가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⑥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⑦ 기본증명서에 사망 사실(사망일자)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오프라인 조상 땅 찾기 방법

신청자격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당시 법률에 따라 장자가 재산을 상속하는 원칙이 적용되었으므로, 호주 상속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 상속권이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에게 주어지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의 우선순위
    • 동일한 촌수(가령,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라면 모두 동순위 상속자가 됩니다.
    • 촌수가 다른 경우(예: 자녀와 손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 더 가까운 촌수의 직계비속이 우선하여 상속권을 가집니다.
    • 예를 들어, 자녀와 손자녀가 동시에 있을 경우, 자녀가 우선적인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위임장
    •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자필 서명 포함)

신청 방법 및 방문해야하는 곳

  • 가까운 시·군·구청
  • 서울시청, 광역시청, 도청 내 조상 땅 찾기 담당 부서

조상 땅 조회 가능 범위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전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특정 지역을 최대 5곳까지 지정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① 조상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제적등본 (조상님의 사망일자가 기재된 서류)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 사망자 기본증명서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1968년 이후 사망한 경우
    •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조회에 도움)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반드시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신분증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③ 수수료

  • 무료 (별도의 비용 없음)

여기까지 랠리포인트 블로그에서는 조상 땅 찾기 조회 방법 2가지를 안내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조상 땅 찾기는 1993년 최초 시행되어 현재는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에서 이용이 가능해졌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과 같은 굵직한 사건 때문에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어 주인 잃은 땅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서비스이기도 하니 꼭 조회하셔서 조상님들이 남겨두신 땅을 되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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