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하다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다수 주식 초심자분들이 겪는 궁금증 중에 하나가 바로 주식을 팔았는데 은행계좌로 다시 출금이 안되는 현상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주식을 매도한 날로부터 거래일기준 이틀 후 입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땐 최종체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 매도한 날부터 이틀간 은행계좌로 촐금은 불가능하지만 미리 예수금으로 다른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급하게 당장 당일에 필요한 돈이 있어서 주식 매도자금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증권사에서는 매도대금담보대출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이란 D+2일 후에 입금되는 주식매도자금을 미리 투자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며 땡겨진 기간만큼 대출 이자를 받습니다. 즉 단기융통을 위한 대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매도대금담보대출을 이용하면 당일 판매한 주식의 판매금을 당일 현금으로 이체시킬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또 이율이 높아도 2일정도의 이자는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닌지라 저도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토스증권 주식 판매금 미리받기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판매하면 내 계좌에 2영업일 후에 판매금이 입금됩니다.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증권사를 통해 거래내역을 기반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을 거쳐, 비로소 주식판매금이 입금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식판매금 미리받기를 신청하면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스증권 주식판매금 미리받기란 이미 판매가 확정된 주식을 담보로 미리 돈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1. 토스증권에서 보유 주식을 매도합니다.
2. 토스 주식 탭에서 총 자산 보기를 누릅니다.
3. 출금가능금액을 클릭합니다.
4. 주식판매금 미리받기를 누릅니다.
5. 서비스에 가입합니다.
6. 미리 받고 싶은 금액을 입력합니다.
7. 내야하는 이자를 확인합니다.
8. 실행시 주식판매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토스증권 주식판매금 미리받기는 아래의 6가지 경우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리 받는 주식판매금은 최대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판매금에서 거래수수료, 이자, 그리고 주식 구매에 사용한 금액만큼이 제외되는 점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출할 수 있는 금액 = 주식판매금(파나매수수료 제외)*98% - 구매에 사용한 금액
하루마다 0.02%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주식판매금은 내 계좌로 입금되기 전날까지 빌릴 수 있고 입급되는 당일에는 빌릴 수 없습니다.
1. 어제 주식을 판매했고, 오늘 주식판매금 미리 받기를 신청했다고 가정한다면 영업일 기준 실제 주식판매금은 내일 결제되니 이자는 하루치만 발생합니다.
2. 금요일에 주식을 판매하고 당일 바로 주식판매금 미리받기를 신청했다고 가정한다면 주말이 포함된 경우 실제 주식판매금은 화요일에 결제되니 이자는 4일치 발생합니다.
토스 주식판매금 미리 받기는 직전 영업일 또는 당일에 체결된 판매 주문에 대해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매일 06:00 ~ 23:00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 판매 후 2영업일이 지나면 내 주식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따로 돈을 보낼 필요없이 주식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알림이 보내집니다.
일부 금액을 갚거나, 만기일 전에 미리 돈을 갚을 수 없습니다. 미리 받은 주식판매금은 주식 판매 후 2영업일이 지나면 내 주식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주식판매금 미리받기 상세 내역에서 신청한 당일 23시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식판매금 미리받기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서 대출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또 신용점수를 조회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수료와 이자를 제외한 만원 단위의 금액이 대출가능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더불어 아래의 경우 실제 주식을 판매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