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 여러 종목들의 호가창을 구경하다보면 A종목은 1원 단위로, B종목은 100원 단위로, C종목은 500원 단위로 거래가 되는 것을 보고 궁금증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종목별 주식 호가 단위의 차이가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종목별 주식 호가 단위는 정확히 말하자면 '가격별" 주식 호가 단위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고 있는 종목들의 수가 적다면 충분히 종목별로 기준이 나눠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셨겠지만 여러 종목들을 보시면 일정한 가격대에 따라서 호가 단위가 변경되는 것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호가 단위의 변경의 기준 가격대가 되면 갑작스럽게 강한 상승과 하락을 할 수 있어서 유의깊게 봐야하는 구간인데요. 왜냐하면 갑자기 100원단위로 거래되던 종목이 500원단위가 된다고 생각해보면 한 호가만 올라도 무려 5배의 상승/하락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에서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하는 정확한 주식 호가 단위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식 호가란 주식 시장에서 거래원이 고객의 주문에 따라 표시하여 전달하는 매도, 매수의 가격입니다.
보통 투자자들이 매수1호가, 매도1호가라고 부르는 경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때의 매수 1호가는 호가창에서 보여지는 매수주문가의 최상단 금액를 의미하며 매도1호가는 매도주문가의 최하단 금액을 의미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매수1호가부터 아래로 매수2호가, 매수 3호가로 표현하며, 매도1호가 위로 매도2호가, 매도3호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현재가는 매도1호가 또는 매수1호가의 가격으로 표시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식투자에 있어서 호가의 의미이며 주식 호가 단위는 이러한 호가들을 주문을 낼 수 있는 금액간의 차이입니다.
위 사진의 호가창의 주식의 경우에는 10원단위로 결정짓기 때문에 예시로 5,980원보다 더 높은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5,990원의 호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5,981원이라던지 5,985원으로 주문을 낼 수 없고 호가로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준가 | 호가단위 (2023.01.25 이후) |
2,000원 미만 | 1원 |
2,000원 이상 ~ 5,000원 미만 | 5원 |
5,000원 이상 ~ 20,000원 미만 | 10원 |
2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 50원 |
50,000원 이상 ~ 200,000원 미만 | 100원 |
200,000원 이상 ~ 500,000원 미만 | 500원 |
500,000원 이상 | 1,000원 |
기존에 시장별로 달랐던 호가 단위가 2023.01.25부터는 코스피, 코스닥, 주식 선물, 코넥스, K-OTC 모두 호가 단위가 위 표와 같이 통일됩니다. 호가 기준가와 호가 단위 모두 변경되었기에 호가단위 시점의 단기투자 전략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전략의 데이터를 수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준가 | 호가가격단위 (2023.01.25 이전) | ||
코스피 | 코스닥 | ||
1,000원 미만 | 1원 | 1원 | |
1,000 ~ 5,000원 미만 | 5원 | 5원 | |
5,000 ~ 10,000원 미만 | 10원 | 10원 | |
10,000 ~ 50,000원 미만 | 50원 | 50원 | |
50,000 ~ 100,000원 미만 | 100원 | 100원 | |
100,000 ~ 500,000원 미만 | 500원 | ||
500,000원 이상 | 1,000원 |
※ ETF, ELW는 가격과 관계없이 호가단위는 5원임.
주식 호가 단위를 표로 나타내자면 위와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코스닥의 경우 주식의 가격이 50,000원이 넘을 경우 모두 호가 단위는 100원이 되며 코스피는 좀 더 세부적인 구간에 따른 호가 단위 변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표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예를 들자면 코스피에 속해있는 종목의 주가가 현재 60,00원이라면 표에 의거 호가 단위는 10원이 되게 됩니다. 또 코스닥에 속해있는 종목의 주가가 현재 15,000원이라면 표에 의거 호가 단위가 50원이 되는 형식입니다.
아래에서는 코스피 포함종목들의 가격별 주식 호가 단위의 예시를 통해서 쉽게 적용 기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① 주가가 1,000원 미만인 경우 호가 단위는 [1원]이 됩니다.
※ 2023.01.25 이후부터는 2,000원미만까지 모두 1원
② 주가가 1,000원 ~ 5,000원이 되면 호가 단위는 [5원]이 됩니다.
※ 2023.01.25 이후부터는 2,000원 ~ 5,000원까지 모두 5원
사진을 보면 위 에이디칩스 종목은 1,000원 아래 매수2호가를 보듯이 호가 단위가 1원이였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상승으로 주가가 1,000원을 돌파하면서 호가 단위가 5원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주가가 5,000원 ~ 10,000원이 되면 호가 단위는 [10원]이 됩니다.
※ 2023.01.25 이후부터는 5,000원 ~ 20,000원까지 모두 10원
사진을 보면 위 파워넷 종목은 5,000원 아래 매수2호가를 보듯이 호가 단위가 5원이였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상승으로 주가가 5,000원을 돌파하면서 호가 단위가 10원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주가가 10,000원 ~ 50,000원이 되면 호가 단위는 [50원]이 됩니다.
※ 2023.01.25 이후부터는 20,000원 ~ 50,000원까지 모두 50원
사진을 보면 위 녹십자엡에스 종목은 10,000원 아래 매수1호가를 보듯이 호가 단위가 10원이였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상승으로 주가가 10,000원을 돌파하면서 호가 단위가 50원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주가가 50,000원 ~ 100,000원이 되면 호가 단위는 [100원]이 됩니다.
※ 2023.01.25 이후부터는 50,000원 ~ 200,000원까지 모두 100원
사진을 보면 위 한국공항 종목은 50,000원 아래 매수1호가를 보듯이 호가 단위가 50원이였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상승으로 주가가 1,000원을 돌파하면서 호가 단위가 100원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주가가 100,000원 ~ 500,000원이 되면 호가 단위는 [500원]이 됩니다.
※ 2023.01.25 이후부터는 200,000원 ~ 500,000원까지 모두 500원
주식 호가 단위가 500원이 되는 것은 코스피에 속해있는 종목만이며 코스닥의 경우는 100원으로 고정입니다.
※ 2023.01.25 이후부터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호가단위, 기준가가 동일
⑦ 주가가 500,000원 이상이면 호가 단위는 [1,000원]이 됩니다.
주식 호가 단위가 1,000원이 되는 것은 코스피에 속해있는 종목만이며 코스닥의 경우는 100원으로 고정입니다.
※ 2023.01.25 이후부터는 코스닥도 500,000원 이상모두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