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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0조의 5항에 의거 사업자중 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에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이거나 전문직사업자를 의미하는데 도소매업 등은 3억원, 제조/음숙/건설업 등은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은 7천5백만원, 변호사/세무사/의사/수의사/약사 등 전문직사업자일 때 해당됩니다.

 

이렇게 사업자계좌(통장)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경우 상업용계좌 신고대상 안내 통지서가 발송되며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기간: 1.1~7.1, 변경 및 추가 신고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만약 사업용 계좌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가산세 및 미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의 감면 혜택이 배제될 수 있음으로 꼭 기간 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 미사용가산세: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 미신고가산세: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와 사용대상금액 합계액의 0.2% 중 큰 금액

 

사업자 통장(사업자용 계좌)는 집에서도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고/등록이 가능함으로 이번 방법을 따라하셔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 및 수익을 관리하는 모든 계좌를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사업용계좌 등록 방법

1. 국세청홈택스 사이트를 실행합니다.

2. 로그인을 누릅니다.

 

 

3. 사업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4.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을 누릅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6.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7. 계좌추가를 누릅니다.

 

이미 등록된 사업용계좌가 있을 경우 하단 목록에서 은행명, 계좌번호, 등록일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는 갯수 제한없이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8.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기입합니다.

 

 

9.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10. 신청 안내창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11. 사업용계좌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12. 개설완료 상태로 내가 등록한 사업용계좌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업용계좌 삭제하는 방법

사업자 통장으로 등록한 후 사용하지 않거나, 해지한 계좌가 있다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의 하단 목록에서 지우고 싶은 통장을 체크한 후 계좌삭제 클릭 >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차고로 등록일자는 임의로 수정이 불가능하며,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기한이 지나서 뒤늦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셨다면 해당 미신고 기간만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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