랠리포인트

주식 투자시 모든 수익에는 세금이 부과되고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익의 크기와 조건에 따라서 비과세되거나 납부되는 세금기준이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소액이든 고액이든 주식투자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식 매매 수수료와 세금입니다.

 

주식은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 모두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고, 매도할 때에는 금액에 따른 정해진 비율만큼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주식투자를 해보셨다면 세금이나 수수료 납부에 큰 신경을 쓰신 적이 없으셨을텐데요. 그 이유는 내가 매매하는 모든 매수, 매도시 발생된 모든 매매수수료와 세금은 자연스럽게 매매금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내 매수가와 현재가가 동일하다고 해도 잔고상에서는 -0.23%와 같이 마이너스 표시로 보여지는 이유가 바로 세금과 수수료가 나의 손익평단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식투자자라면 자신의 주식 매매 수수료와 매매 세금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계산을 해보지 않고 무턱대고 짧은 변동성에 단기투자라고 했다간 분명히 손해를 보지 않고 매매를 했음에도 매매 수수료와 세금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한 주식 매매 수수료와 세금을 확인 및 계산해보셔서 투자에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주식 매매 수수료 및 세금

2. 주식 수수료 및 세금 확인과 계산

3. 다른 주식 세금 모두 알아보기

 

 

주식 매매 수수료 및 세금

  • 주식 매수시: 위탁수수료 + 유관기관수수료
  • 주식 매도시: 위탁수수료 + 유관기관수수료 + 증권거래세

 

위탁수수료란 (매수/매도 부과)

위탁수수료란 내가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키움증권, kb증권 등)에게 매매를 할 때 납부해야하는 수수료입니다. 매수와 매도시 모두 부과되며 증권사별로 위탁수수료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비대면계좌개설 이벤트로 평생 수수료혜택으로 위탁수수료 무료나 이율 감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매시 부과되는 금액은 없거나 미비하여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평생수수료 우대수수료율 (변동가능) 고지 

위와 같이 주식계좌 비대면개설시 평생우대 수수료 혜택이 많은데 완전 무료가 아닌 이유는 '유관기관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안내시 '무료'라는 단어가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혜택을 받게 되면 증권사에 납부해야하는 주식 매매 수수료인 위탁수수료는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본인의 계좌를 확인해보았을 때 우대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보통 0.15%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100만원 매수, 매도시 각 1,500원의 위탁수수료를 내게 됨으로 증권사 이관을 통해서 평생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관기관수수료란 (매수/매도 부과)

유관기관수수료란 주식 매매시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납부해야하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율은 보통 0.0035% ~ 0.0040595% 정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증권사의 수수료율 우대를 받더라도 투자자가 무조건 부담해야하는 매매 수수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율을 보다시피 100만원을 매수, 매도시 각 35원 ~ 40원 수준임으로 매매시 크게 부담되지 않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란 (매도시에만 부과)

증권거래세란 주식을 매도할 때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법에 근거하여서 주권이나 지분 양도에 대해서 부과되어 매도시에만 발생됩니다. 이 때 증권거래세는 매도시의 세금이 아닌 매도 그자체에서 발생되는 주식 매매 세금임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1.12월 기준 코스피 코스닥
농특세 0.15% 없음
거래세 0.08% 0.23%
총계 0.23% 0.23%

 

2021년도 기준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주식 매도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0.23%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주식을 매도하였을 때는 증권거래세로 인해서 2,300원을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납부는 매도금에서 즉시 차감됨으로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세금을 찾아서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23년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주식 증권거래세가 0.15%까지 내릴 예정이며 주식에 대한 수익이 전면 과세하는 정책이 반영되기까지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를 0%까지 설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주식 수수료 및 세금 확인

위탁수수료, 유관기관수수료, 증권거래세에 따라서 잔고상의 주식손익가가 궁금하시다면 증권사의 단가표시 설정을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매입단가로 설정되어있는데 이것은 내가 매수한 가격을 의미함으로 주식 매매 수수료와 세금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손익단가로 설정하신다면 실제 내가 매도하였을 때의 수익단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주식 매매 수수료 및 세금 계산

주식 매매 수수료와 세금을 계산할 때 참고하기 좋은 기능은 '거래내역'입니다.

 

거래내역에서 보고 싶은 매수, 매도 내역을 찾고 클릭합니다.

 

 

↑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제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된 금액과 납부된 수수료와 제세금을 계산해보시면 내 계좌에 적용된 매매수수료(위탁수수료 + 유관기관수수료)가 얼마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식 세금 모두 알아보기

위에서는 주식 매매 수수료와 세금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주식거래시 신경써야하는 세금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개인투자자가 추가로 더 알고 있으면 좋은 세금은 1. 배당소득세 2. 양도소득세가 있으며 함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배당소득세란

배당소득세란 주식의 배당금을 지급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산한 15.4%를 납부해야합니다. 이 세금또한 지급받는 배당금에서 차감된 후 나의 증권계좌에 들어오기 때문에 딱히 세금 납부를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배당금의 총액이 2,0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배당소득세로 7,000만원을 지급받고 그 외에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 배당소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2,000만원의 경우 15.4%의 세금이 부가되어 308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000만원을 초과한 5,000만원은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 종합소득세 세율에 의거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에 포함되어 24%인 1,2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주식 매도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재는 배당기준일에 한 종목에 10억원 이상을 보유하여 대주주가 되었을 때에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부터는 대주주 요건이 낮춰지거나, 한 해 5,000만원이 넘는 차익에 대해서 20%를 과세하는 방침임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방침입니다.

 

이 정책은 앞으로의 대선이나 경제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으로 미래 수익에 따른 정확한 계산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향 후 주식 매매 양도소득세는 정책화된 세율에 따라 비과세만큼의 수익이 공제되고 그 이상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게 된다는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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