랠리포인트

마땅한 투자처가 없고 자산증식의 욕구는 높아지는 사회에 오다보니 젋은 2030 세대부터 시작되어 주식 열풍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주식투자자 수와 개설되는 투자계좌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러한 기조에 따라 증권사들은 여러가지의 편의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의 서비스 중 인기리에 요즘 증권사들이 앞다춰 도입하고 있는 것이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인데 주식을 선물한다는 개념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주식 선물하기는 선물할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되며 선물할 주식을 당일 매수해서 보내거나, 내가 보유중인 주식을 선택해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선물을 받는 상대방은 카톡 알림톡이나 SMS 메시지로 선물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삼성증권 계좌로 선물을 받아서 계좌잔고에 곧바로 추가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주식 선물을 받는 사람은 삼성증권 계좌가 없다면 우선 계좌를 개설하고 선물받은 주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삼성증권 주식 선물 서비스

2. 삼성증권 주식 선물하기

3. 삼성증권 주식 선물받기

 

삼성증권 주식 선물 서비스

삼성증권 주식 선물 서비스는 고객이 보유한 주식 또는 새로 매수한 주식을 가족/친구/지인에게 선물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기반으로 상대방을 지정해 보낼 수 있습니다. 받는 분은 카카오톡 알림톡 등으로 선물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 주식 선물은 5영업일 내에 수신 동의를 해야 실제로 선물 받는 분 계좌로 옮겨집니다. 동의 전에는 보낸 분 계좌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 선물을 보낼 때 마음도 같이 전할 수 있도록 카드 메시지를 선택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주식 선물하기

  • 고객이 보유한 주식 또는 새로 매수한 주식을 바로 선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주식 선물을 받은 가족/친구가 선물을 수락하는 시점에 실제 입출고가 이뤄집니다. 그 시점 전에 매도 또는 출고 처리하면 선물 보내기가 취소됩니다. 단, 매도 또는 출고를 했더라도 보낸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선물은 정상적으로 보내집니다.
  • 주식 선물 보내기 일일 한도: 1,000만원

 

1. 삼성증권 mPOP MTS 어플을 실행합니다.

2. 메뉴를 클릭합니다.

 

 

3. 트레이딩 > 주식선물하기를 누릅니다.

 

 

4. 주식선물하기를 클릭합니다.

 

 

5. 선물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6. 연락처에서 선택 목록을 클릭합니다.

 

 

7. 연락처에서 주식을 선물하고 싶은 상대방을 선택합니다.

 

 

8. 다음을 클릭합니다.

 

 

9. 선물받을 분의 이름가 휴대폰 번호를 확인합니다.

10. 네,맞아요를 클릭합니다.

 

 

11. 주식 신규 매수를 누릅니다.

 

 

12. 선물할 주식을 검색해서 선택합니다.

 

 

13. 선물한 주 수를 기입합니다.

14. 결제하면 주식이 상대방에게 선물됩니다.

 

선물할 주식을 이미 보유한 경우 주식신규매수가 아닌 보유종목 중에서 선택 후 수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삼성증권 주식 선물받기

  • 주식 선물을 받으려면 선물을 보낸 날로부터 5영업일 내에 수락해야 합니다.
  •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삼성증권 계좌가 필요합니다. 계좌가 없다면 계좌 개설 후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받는 분의 성함과 휴대폰 번호가 보낸 분이 입력한 정보와 정확히 일치해야 선물 받기가 가능합니다.
  • 선물 받기 가능 시간은 영업일 07:00 ~ 16:30분입니다.
  • 새로 주식을 매수해 선물을 받은 경우 2영업일 후에 결제됩니다.
  • 선물 수락전 보낸 분이 주식을 매도하면 선물 보내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삼성증권 주식 선물은 잘못 오거나, 선물을 받기 싫으면 거절해도 됩니다.

 

1. 삼성증권 주식선물하기 페이지를 실행합니다.

2. 선물함을 클릭합니다.

 

 

3. 받은 선물에서 주식을 확인 및 수령합니다.

 

 

4. 잔고/손익에서 입고된 선물 주식을 확인합니다.

 

선물을 받을 상대방이 삼성증권 계좌가 없고 키움증권 계좌가 있다면 키움증권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 사용 방법 (보내기 / 받기)을 이용해보세요.

 

증여세 안내

주식을 선물하는 과정에서 증여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인 자녀 주식 증여 방법 총정리 (미성년자, 성년)에서 증여세율과 신고 방법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주식 증여세는 선물을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3%) 적용이 가능하며 이후부터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선물을 보낸 분이 가족관계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한 달로부터 3개월) 전에 받은 주식을 그대로 반환하면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배우자(법적): 6억원
  • 부모, 조부모(직계존속): 5,000만원 (만19세 이하: 2,000만원)
  • 자녀, 손자녀(직계비속): 5,000만원
  • 기타 친족: 1,000만원
  • 타인: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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