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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등의 모든 국세에서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미수령 국세 환급금은 1,000 억원이 넘을 정도로 많은 금액이 누적되어 있는데요. 납세자의 무관심과 주소이전 등으로 국세 환급금 누적을 막기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최근부터 홈택스 국세 환급금 조회 및 수령 방법에 관한 우편 통지서와 문자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미수령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어떻게 인터넷으로 국세 환급금 조회를 한 후 수령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PC 홈택스와 스마트폰 손택스 앱에서 조회/수령 방법 모두 설명드릴테니 편하신 방법을 이용해서 국세 환급금을 되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국세 환급금 조회 및 수령 기간

2. 홈택스 국세 환급금 조회 방법

3. 손택스 국세 환급금 조회 방법

4. 국세 환급금 수령 방법

 

국세 환급금 수령 기간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최초 지급요구일은 국세청에서 금융기관 등에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최초로 요구한 날)

 

홈택스 국세 환급금 조회 방법

1. PC에서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2.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4. 성명(상호)를 기입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5. 나의 미수령 국세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국세 환급금 조회 방법

1.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어플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2.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3. 국세환급을 선택합니다.

 

 

4.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기입합니다.

6.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7. 나의 미수령 국세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 수령 방법

 

  1. 우체국 방문 후 현금 지급받기
  2. 환급계좌개설 신고 후 계좌로 지급받기

 

국세 환급금 수령 방법은 2가지로 우체국 및 인터넷에서 환급계좌개설 신고 후 계좌로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우체국 방문시에는 국세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환급계좌개설 신고 후 계좌로 지급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 방법을 아래에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급계좌 신고 이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하신 환급계좌로 지급됩니다.
  • 세목 구분에 모든세목으로 신고한 환급계좌가 존재하더라도 개별세목에 환급계좌가 있는 경우, 개별세목 환급금은 해당 세목의 환급계좌로 우선 지급됩니다.
  •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의 환급계좌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미수령 국세 환급금 누적을 막기 위해서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화로 본인계좌를 신고하더라도 신고 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홈택스 환급계좌개설 신고 후 국세 환급금 수령 방법

1. PC에서 국세청홈택스 사이트를 실행합니다.

2. 조회/발급 >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를 클릭합니다.

 

 

3.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를 누릅니다.

 

 

4. 계좌신고를 선택합니다.

5. 세목, 개설은행명, 계좌번호를 기입합니다.

6.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7. 환급계좌개설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신고한 계좌로 나의 미수령 국세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손택스 환급계좌개설 신고 후 국세 환급금 수령 방법

1. 손택스 어플을 실행합니다.

2.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를 클릭합니다.

 

 

3.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를 누릅니다.

 

 

4. 구분에서 계좌신고를 체크합니다.

5. 세목, 은행명, 계좌번호를 기입합니다.

6.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7. 환급계좌가 등록되었습니다.

 

등록한 본인계좌로 미수령 국세 환급금이 전액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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